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1590 | 법인 | 2007-01-18
국심2005서1590 (2007.01.18)
법인
경정
의학관련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와 부스설치비 및 간염백신의 현물지원은 광고선전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용산세무서장이 2004.12.15. 및 2005.3.15. 청구법인에게 한 붙임(1) 1999사업연도부터 2003년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 1,984,837,060원 및 478,067,7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동 과세기간중 지출한 금액 중 아래의 금액을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붙임(2)의 의학관련학회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 부스설치비로 지원한 624,150,000원.
2. 2002사업연도 중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간염백신으로 현물지원한 286,000,000원.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73,949백만원중 1,897백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에 대하여 2004.12.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부터 2003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1,984,837,060원을 경정고지한 후,
위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였던 1,897백만원 중 1,674백만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는 한편, 동 기간중 청구법인이 당초 지정기부금으로 신고한 3,769백만원 중 1,294백만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는 등 총 2,969백만원을 비지정기부금(이하 “쟁점비지정기부금”이라 한다)으로 하여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2005.3.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부터 2001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 478,067,780원을 추가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3.2. 및 2005.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대한간학회 등 각종학회에 학술진흥기금, 발전기금, 세미나 협찬비 명목으로 지출한 2,059백만원은 광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의약품의 특성상 불특정 다수 의사들을 대상으로 학술지 등을 통하여 제품을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된 것이 아니며,
특히, 쟁점비지정기부금중 40% 이상을 대한간학회에 지출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력상품인 간염치료제, 간염백신의 광고 및 판매극대화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으로 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의사들을 구성원으로 한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에 광고 게재 및 학술대회장에 부스를 설치한 비용 624백만원은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것으로, 당해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음은 입금영수증, 계산서, 품의서 및 학술대회 개최시의 사진 등에서 확인되고, 처분청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으로 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간염백신 견본품으로 현물지원한 286백만원 상당액은 신규출시된 A형 간염백신(HAVRIX 1.0㎖)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의 일환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간염백신을 배포하고 동 협회는 다시 양로원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였으므로 이를 광고선전비로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으로 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각종학회에 지급한 학술진흥기금 등은 학회에서 정한 정관이나 규정에 따라 학술대회 개최, 학술집 편찬, 우수논문 수상 등의 제한된 용도로 사용되었고, 그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법인 판매비및관리비의 35% 이상의 비용을 제품홍보를 위한 광고선전비 및 접대비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광고효과가 미미한 학술진흥기금 등으로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부스설치비, 광고비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제시하는 증빙은 총액으로 기재되어 산출근거가 불명확하며, 각종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부스설치비가 3백만원 내지 100백만원등 지출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부스설치비 명목으로 각 학회에 후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스설치비 등을 기부금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간염백신과 같은 전문의약품은 일반인의 선택이 아닌 의사들의 일방적인 처방에 의하여 사용되어지는 특성이 있는 바, 청구법인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지원한 간염백신 견본품이 양로원, 보육원 등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되어 광고효과 및 구매의욕을 자극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는 공익단체로 국가의료보건 복지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므로 간염백신 제공을 현물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대한간학회 등 의학관련 학회에 학술진흥기금, 발전기금, 세미나 찬조금 등으로 지출한 2,059,215,474원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의사들이 구성원인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지 광고료, 부스설치비 등으로 지출한 624,15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한국건강관리협회에 현물지원한 간염백신 5,000명분 286,000,000원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 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광고선전비 및 기부금에 관한 처분내역을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04.12.15.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광고선전비로 계상한 73,949백만원중 1,897백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단위 : 원)
사업연도 | 광고선전비 계상 | 지정기부금 으로 분류 |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
1999 | 4,353,938,186 | 66,224,920 | 78,184,210 |
2000 | 8,162,784,957 | 94,000,000 | -78,184,210 |
2001 | 15,515,004,311 | 428,871,191 | 0 |
2002 | 20,538,113,041 | 1,006,822,818 | 828,035,197 |
2003 | 25,379,273,885 | 302,074,639 | 209,993,966 |
계 | 73,949,114,380 | 1,897,993,568 | 1,038,029,163 |
간염백신의 무상공급에 대하여 기부금으로 보아 286백만원 상당의 현물지원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간주매출액 260백만원(공급가액)을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3.15.에 위 2004.12.15.자 경정처분 당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한 1,897백만원중 1,674백만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지정기부금으로 계상한 3,769백만원 중에서도 1,294백만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하여 이들 비지정기부금으로 재분류한 총 2,968백만원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지정기부금으로 본 2,695백만원은 시부인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대한간학회 등 의사 및 약사들이 회원인 각종 의학관련 학회에 학술진흥기금 명목으로 2,059백만원을 지원하고, 이들 지원액은 각종 의학관련 학회에서 지원금, 후원금, 해외연수 및 우수논문상 지급, 임상특강비, 학회집행비, 학술대회 행사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사용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위 2,059백만원 중 936백만원은 광고선전비적 성격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동 지원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간 관련 우수논문작성자에 대한 시상 및 해외연수기회 제공에 따른 찬조금과, 대한간학회 회원들의 해외간학회 참석비용으로 대한간학회에 지원한 799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의약품과는 관계없이 대한간학회 회원들 중 극히 일부 회원만이 수혜대상자가 되고, 동 지원액은 대한간학회의 자금이 되어 대한간학회에서 시상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되었으므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청구법인을 홍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어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간학회 개최시 간염예방 퇴치 연구자에 대한 상금 및 심사비 등 간염학술상 명목으로 대한간학회에 지원한 33백만원도 청구법인이 생산·판매하는 의약품의 광고 또는 효능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일반적인 간염예방 및 퇴치 연구자를 수혜대상자로 하고, 동 상금 등의 지원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에게 청구법인을 홍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지원액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2002.10.20. 간의 날 행사시 대한간학회에 지원한 10백만원과 2001년과 2002년 춘·추계 대한간학회 학술대회 개최시 지원한 94백만원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지원함에 따라 행사포스터, 각종 팜플렛, 대회현수막 등에 후원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대한간학회에 당초 기부금으로 지원한 것이 결과적으로 일부 광고선전효과가 발생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단순히 학회관련 유인물에 후원사로 표기된 것의 광고선전효과는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동 지원액을 광고선전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각종 의학관련학회에 지원한 2,059백만원 중 1,123백만원은 광고선전비임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나머지 936백만원은 특정인을 수혜대상자로 하여 의학관련학회 명의로 수혜자에게 지급한 금액, 또는 기부금 명목으로 지출하였으나 부수적으로 광고선전효과가 미미하게 발생한 금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들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각종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학술대회장 부스설치비, 학술대회장내 광고료, 학술지에 광고게재 등의 명목으로 붙임(2)와 같이 1999사업연도부터 2003사업연도까지 총 624.2백만원을 지출한 사실이 각학회의 청구법인에 대한 대금청구내역, 계산서, 영수증, 부스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부스설치 및 광고게재는 각 의학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며 청구법인과 같이 부스 설치 및 광고게재를 원하는 제약회사는 그에 대한 일정경비를 부담함으로써 각 의학관련 학회와 직접 관계되는 자신의 특정의약품을 부스설치장소 및 학술대회장 내외, 출판물에 게재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직접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각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시 부스설치비 및 광고게재비로 지출한 금액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청구법인의 이미지 및 특정의약품의 광고선전을 위하여 지불한 대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동 비용 명목으로 각학회에 지불한 624.2백만원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2.2.4. 공급대가 286백만원 상당의 A형 간염백신(HAVRIX 1.0㎖) 10,000doses 5,000인분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동 간염백신을 전국 13개 지부를 통하여 양로원, 보육원, 교도소 등 의료서비스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집단 수용시설 거주자 및 위생분야 종사자에게 접종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동 간염백신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지원한 시점은 청구법인이 동 간염백신을 국내에 처음 출시한 2002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시제품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현물지원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동 간염백신은 불특정다수인이 수혜자가 되어 지급되고, 동 간염백신의 처방도 불특정다수의 의사 또는 간호사들에 의하여 행하여졌으므로 동 간염백신의 지원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미지 개선효과 및 신규 출시된 간염백신의 판매촉진효과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간염백신을 한국건강관리협회에 견본품으로 현물지원한 행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의약품을 자기 사업의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동 간염백신 현물지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월 17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주 영 섭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
[붙임(1)]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고지내역
(단위 : 원)
구 분 | 2004.12.15. 고지 | 2005.3.15. 고지 |
1999사업연도 | 49,295,210 | △332,450 |
2000사업연도 | △19,354,710 | 188,397,470 |
2001사업연도 | 253,812,590 | 290,002,760 |
2002사업연도 | 1,146,826,550 | - |
2003사업연도 | 554,257,420 | - |
계 | 1,984,837,060 | 478,067,780 |
[붙임(2)]
학회별 광고료 및 부스설치비
(단위 : 백만원)
학회명 | 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대한가정의학회 | 38.5 | 8 | 24 | 6.5 | ||
대한소화기학회 | 17.5 | 10 | 2.5 | 5 | ||
대한호흡기학회 | 10 | 10 | ||||
대한암학회 | 41.7 | 15 | 6.5 | 15 | 5.2 | |
대한알레르기학회 | 47.3 | 10 | 5 | 5 | 15.5 | 11.8 |
대한내과개원협회 | 5 | 5 | ||||
대한비과학회 | 17 | 10 | 7 | |||
대한산부인과학회 | 2.5 | 2.5 | ||||
대한온열종양학회 | 3 | 3 | ||||
소아알레르기학회 | 6 | 6 | ||||
순환기학회 | 5 | 5 | ||||
혈액학회 | 5 | 5 | ||||
호흡기학회 | 3 | 3 | ||||
대한노인병학회 | 2.5 | 2.5 | ||||
대한당뇨병학회 | 56 | 56 | ||||
대한가정의학회개원의협의회 | 5 | 5 | ||||
대한간질학회 | 13 | 13 | ||||
대한감염학회 | 10 | 5 | 5 | |||
대한내과학회 | 8 | 8 | ||||
대한소아과학회 | 33 | 7 | 26 |
(단위 : 백만원)
학회명 | 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 63 | 48 | 9 | 6 | ||
대한순환기학회 | 8 | 8 | ||||
대한신경과학회 | 3 | 3 | ||||
대한외과학회 | 3 | 3 | ||||
대한이비인후과학회 | 15.4 | 6.7 | 8.7 | |||
세계심초음파학회 | 30 | 30 | ||||
전국여약사회 | 5 | 5 | ||||
콜포스코피학회 | 10 | 10 | ||||
대한내분비학회 | 15.2 | 5.2 | 10 |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15 | 15 | ||||
아태서태알레르기학회 | 100 | 100 | ||||
대한마취과학회 | 10.4 | 10.4 | ||||
대한면역학회 | 1 | 1 | ||||
대한부인종양학회 | 4 | 4 | ||||
대한우울조울병학회 | 2.6 | 2.6 | ||||
대한정신약물학회 | 7.6 | 7.6 | ||||
영남산부인과학회 | 2 | 2 | ||||
합계 | 624.2 | 53 | 49.5 | 250.2 | 200.9 | 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