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34284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3. 1.부터 2016. 5. 6.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1,500만 원(2015. 12월분부터 2016. 4월분까지 월 300만 원씩 5개월분), 퇴직금 25,412,600원 등 합계 40,412,6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40,412,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체불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