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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단32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6.부터 2015. 6.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62,70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합계 58,616,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본건은 반의사 불벌죄인바,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