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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나435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린 후 이를 사용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 <표>와 같은 금전거래가 있었다.

일자 원고 피고 피고 원고 2005. 12. 30. 30 2006. 1. 6. 30 2006. 2. 9. 5 2006. 2. 14. 5 2006. 3. 11. 10 2006. 11. 10. 10 2006. 12. 7. 20 2006. 12. 8. 10 2007. 1. 11. 300 2007. 1. 30. 105 2007. 2. 23. 200 2007. 3. 5. 50 2007. 3. 8. 200 2007. 4. 19. 1 2007. 5. 5. 10 2007. 5. 12. 20 2007. 5. 15. 40 2007. 8. 1. 20 2007. 11. 13. 4 2007. 11. 14. 50 2007. 12. 20. 500 2007. 12. 26. 100 2008. 1. 24. 100 2008. 7. 11. 200 2008. 11. 2. 100 2008. 11. 26. 200 2009. 5. 27. 10 2009. 6. 1. 1 2009. 6. 9. 100 2009. 6. 18. 10 2009. 8. 24. 300 2009. 11. 18. 5 2009. 11. 19. 300 2009. 11. 20. 51 2009. 12. 7. 15 2009. 12. 8. 60 2010. 2. 12. 80 2010. 4. 19. 130 합계 1,200 2,182 <표> (단위 : 만 원)

나. 피고는 2007. 12. 20.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3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를 2008. 5. 30.까지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09. 6. 2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7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12. 20. 피고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그 무렵까지의 채권을 정산하여 1차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1차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3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합계 13,411,750원 상당의 원고의 신용카드를 을 사용하였음에도 원고에게 14,841,000원만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841,750원 = 1,300만 원 300만 원 13,411,750원 -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