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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2850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602,4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2.부터 2020. 12. 1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고,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