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05 2018가단10375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4층 326.76㎡ 중 별지2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중 차임 연체 시기와 관련하여 ‘2017. 2월분’은 ‘2017. 1월분’의 오기로 보인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4층 326.76㎡ 중 별지2 도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기재 중 차임 연체 시기와 관련하여 ‘2017. 2월분’은 ‘2017. 1월분’의 오기로 보인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