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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302250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75,913원 및 이 중 5,917,850원에 대하여는 2019. 4. 1.부터, 나머지 24,058...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식당(‘C’ ‘D’ ‘E’ ‘F’ ‘G’)과 식품가공판매업소(‘H’)의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인데, 2016. 11. 22.경부터는 피고가 운영하던 ‘G’ 식당(원래 ‘F 시청점’이 있던 곳을 리모델링하여 개업한 식당임)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7. 9. 1.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위 F 및 G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다.

그에 따라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1. 2. 자신이 피고로부터 받을 월급에서 일정액씩 공제하는 방식으로 합계 20,000,000원을 피고에게 투자하고 그 대가로 식품가공판매사업의 매월 이익금 중 10%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16. 피고의 부탁에 따라 원고 명의로 35,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주고 나머지 15,000,000원은 원고가 사용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경 위 G 식당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7, 22~40, 42, 43호증, 을 제4, 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정산금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식당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는데 위 식당은 2017. 11.경 폐업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원고 앞으로 부과되는 위 식당 영업 관련 세금 및 공과금을 피고가 직접 납부하거나 부과된 금액 상당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식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