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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고단4036

상해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4개월로, 피고인 B의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B 가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1. 21:0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F 술집 안에서, 오랜 친구인 B(60 세) 와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피고인은 B를 피해 술집 밖으로 나왔는데, 따라온 B가 피고 인의 뒤에서 목을 조르면서 피고인의 고환을 움켜잡자, B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B는 약 57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술집 안에서 A(60 세) 과 위와 같이 다투게 되어, 손으로 A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A이 피고인을 피해 술집 밖으로 나가 버리자, 피고인은 따라 나가 서 뒤에서 A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고환을 움켜잡았다.

A은 약 21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염좌, 고환 열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일부분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A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해 당 법률조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잘못을 대체로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의 범죄 전력이 있다.

피해가 큰 편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술집 밖에서 피해자가 고환을 움켜잡은 것이 그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나. 피고인 B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벌금형 4번,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