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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7 2013고정44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7동 204호에 있는 C학원의 운영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수학학원업을 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08. 5. 24.경부터 2011. 9. 3.경까지 수학강사로 근무한 D에 대한 퇴직금 6,683,4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불벌죄인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5. 16.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