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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8 2013고정2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22. 09:17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351-1 교차로 앞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망원동 방향에서 TGI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에는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교차로 앞에는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함으로써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