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2 2011고정721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7.경부터 2011. 8. 26.까지 서울 송파구 D 지하에 있는 ‘E마사지’에서 약 30평 규모의 실내에 마사지실 6개, 침대 7개, 탈의실 1개 등을 갖추고 B, F, G 등 여종업원 3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1인당 20,000원 내지 100,000원을 받아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1. 8. 24.부터 2011. 8. 26.까지 위 ‘E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1인당 20,000원 내지 100,000원의 요금을 받고 손님들에게 머리, 허리, 팔, 다리, 발 등을 주무르거나 눌러주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