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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8.31. 선고 2017나200278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7나2002784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피고, 피항소인

1. G

2. H

3.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

4. 주식회사 I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5가합53107 판결

변론종결

2017. 7. 13.

판결선고

2017. 8. 3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들에게, 피고 G, H, 주식회사 I는 각자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액 중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에게, 피고 G, H, 주식회사 I는 각자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은 위 피고들과 각자 위 금액 중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경기 연천군 J 외 2필지 지상 K아파트 제3동 제102호, 원고 B은 같은 동 제202호, 원고 C는 같은 동 제302호, 원고 D는 같은 동 제402호, 원고 E는 같은 동 제502호, 원고 F은 같은 동 제602호의 각 소유자 겸 거주자이고(이하 원고들 소유의 위 각 아파트를 그 호수를 붙여 '이 사건 제○○○호 아파트'라 하고, 위 각 아파트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아파트'라 한다), 피고 G, H은 위 K아파트 제3동에 인접한 L 임야 1,0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라 한다)는 주택건설업과 분양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법인등기부상 피고 G의 동생이자 피고 H의 남편인 P이 대표이사, 피고 H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피고 G, H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동의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1. 30. 연천군수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그 무렵 되고 주식회사 태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태호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위 공동주택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2015. 7.경 각 지상 7층 규모의 이 사건 공동주택 2동을 완공하였다.

다.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부지 및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G, H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주이자 소유자이고, 피고 I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동주택을 건축한 회사이며,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시공사이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 옆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원고들의 일조권이 침해되었고, 천공조망률이 감소되고 개방감 상실이 커져 조망권이 침해되었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거실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되어 사생활이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로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과정에서 소음 · 분진 · 진동 등이 발생하는 피해도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G, H, I는 각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하락분 등 재산상 손해로 각 4,000만 원(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 800만 원 + 일조권 침해로 인한 추가 난방비 및 전기료 200만 원 +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 1,000만 원 + 사생활 침해로 인한 방범창 또는 가림막 설치비 100만 원 + 기타 위 사정들로 인한 시가 하락분 1,900만 원)을, 이 사건 공사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각 2,000만 원(사생활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 + 소음 · 분진 · 진동에 의한 정신적 손해 1,000만 원)을 각 배상할 의무가 있고, 시공사인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나머지 피고들과 각자 원고들에게 위 금액 중 소음 · 분진 · 진동에 의한 정신적 손해 각 1,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시간이 4시간가량 줄어들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였고, 난방 및 전기 시설을 추가로 사용하게 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토지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이 신축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414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수인한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한 건축 관계법령상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동짓날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이하 '연속 일조시간'이라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 '총 일조시간'이라 한다)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에는 일단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디디알플러스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이하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전 이 사건 제102호, 제302호, 제402호, 제502호, 제602호 아파트의 총 일조시간은 3:08이고, 연속 일조시간은 2:08인 사실,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후에도 이 사건 제102호, 제302호, 제402호, 제502호, 제602호 아파트의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에 변동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102호, 제302호 아파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제202호 아파트(이 사건 각 아파트는 그 층수만 달리할 뿐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의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전·후 총 일조시간 및 연속 일조시간도 위와 동일할 것으로 추인되므로,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거실 창과 더불어 주된 침실의 창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주된 개구부로서 일조 침해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감정결과는 이 사건 제102호, 제302호, 제402호, 제502호 아파트의 거실 옆방의 창 전부와 위 각 아파트의 거실 창 1/2 가량에 햇빛이 들지 않게 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감정결과와 달리 원고들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 당시에 시행되던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나목(2015. 7. 6. 대통령령 제26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동주택의 주된 개구부를 '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하나의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서로 다른 대지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일조량 감소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는 피해건물의 주된 생활공간이 되는 거실의 주요 개구부(거실과 거실에서 가까운 외부와 사이에 실내문, 베란다, 외부창이 순차로 있는 일반적인 아파트의 경우 그 외부창, 그 외부창에 일조가 비치는 거실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된 거실의 외부창을 기준으로 한다)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인데(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47014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이후에도 여전히 08:00부터 08:30 사이에 이 사건 제102호, 제302호, 제402호, 제502호 아파트의 거실 절반가량에 햇빛이 들어오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일조시간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건물이 남향이 아니거나 처마가 돌출되어 있는 등 그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가해건물 신축 후 위 두 개의 원인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종전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의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연속 일조시간이 2:08인 상황에서, 원고들의 주장대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30분가량 일조시간이 단축되어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일조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원고들은, 조망권 침해와 관련하여, ① 이 사건 각 아파트는 거실 베란다에서 M과 N근린공원 등을 조망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는데, 이 사건 공동주택이 신축됨으로써 위 경관을 조망할 수 없게 되었고, ② 이 사건 공동주택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거실 베란다 및 안방 창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함으로써 폐쇄감이나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2) 조망이익으로서의 조망권 침해 여부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조망이익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등 참조).

갑 제7, 10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 이전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전면으로 M과 N근린공원 등의 경관을 조망할 수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아파트가 M과 N근린공원 등의 경관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거나 이 사건 각 아파트가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축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고 있어 법적으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시야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 여부

인접 토지에 건물 등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 여부는, 피해 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 건물 외에 하늘이 보이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천공률이나 그 중 가해 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이른바 조망침해율뿐만 아니라,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와 가해 건물의 높이 및 그 이격거리와 높이 사이의 비율 등으로 나타나는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 등의 위치와 크기 및 방향 등 건물 개구부 현황을 포함한 피해 건물의 전반적인 구조, 건축법령상의 이격거리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나아가 피해 건물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에 있어서 건조물의 전체적 상황 등의 사정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지역성,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개방감 상실이나 압박감 등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각 아파트는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 이전에 조망의 제한을 거의 받지 않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공동주택 부지에 건축물이 없었던 우연한 사정 때문이었다.

② 위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2.13미터를 이격하여 신축되었고, 연천군에서도 건축법상 이격거리 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을 허가하였다.

③ 이 사건 각 아파트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는 9.07미터로,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 관계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이격거리 및 높이제한 등과 관련된 공법적 규제를 위반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④ 달리 원고들은 피해건물의 거실이나 창문의 안쪽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져서 그 거실 등의 창문을 통하여 외부를 보았을 때 창문의 전체 면적 중 가해건물이 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비율을 나타내는 수치인 조망침해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⑤ 이 사건 토지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의미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어, 그 지역성 및 인근 건조물의 전체적인 상황, 생활환경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동주택이 이례적인 위치에 신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사생활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엌 창문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거실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원고들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고, 원고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방범창 혹은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피고 G, H, I는 각자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 감정기관인 주식회사 디디알플러스는 이 사건 각 아파트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거리 및 각도에 따라 그 침해의 정도를 1 내지 10등급으로 나누면서, 1등급에서 4등급까지는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것으로 고려되어야 할 등급으로서, 그중 2등급은 10~18미터의 거리로 사람의 신체적 구분이 뚜렷한 정도로 분류한 사실, 위 분류기준에 의하면 원고 F소유의 이 사건 제602호 아파트가 2등급에 해당한다고 감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영상, 이 사건 감정결과, 제1심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생활의 침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이격거리 등 관계법령에 따라 준수해야 할 공법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다. 연천군에서도 이 사건 공동주택이 이격거리 및 건축물 높이에 관한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 허가를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거실 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창문은 환기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부엌 창으로, 그 크기도 일반창문에 비하여 상당히 작은 편이다. 또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엌창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고, 위 공동주택 정면에는 상당한 크기의 거실창문 등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위 부엌창문은 조망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창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아파트 및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여, 원고들로서도 이 사건 각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주거건물이 신축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공동주택의 위치, 형태를 비롯하여 주변 아파트 단지의 현황, 인구의 과밀화와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집적화 경향을 고려할 때, 피고 G, H의 이 사건 토지의 이용 행태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정도로 사회통념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민법 제243조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아파트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이격거리는 9.07미터이고, 이 사건 제602호 아파트 거실창과 이를 마주보고 있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부엌 창간의 이격거리는 10.21미터로서 민법 제243조의 적용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들의 차면시설 등 설치의무를 발생시키는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⑥ 이 사건 감정결과의 사생활침해 등급 구분은 이 사건 제602호 아파트 창문과 이 사건 공동주택 창문의 이격거리를 주된 기준으로 삼았을 뿐, 건물들의 정면 또는 후면 여부, 창의 크기와 투명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소음 등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소음 · 진동 · 분진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위 소음 등으로 인하여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G, H, I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고(민법 제757조), 다만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와 다툼이 없으므로 수급인 또는 그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도급인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위 지휘·감독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으로써 시공 자체를 관리함을 말한다.

피고 G, H이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다거나, 위 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인 피고 태호종합건설에게 공사의 진행 및 공사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하고 공사 시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G, H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 I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건축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태호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통상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일정한 정도의 소음 · 진동 · 분진이 수반되기 마련이므로, 어떠한 건설공사 과정에서 소음 · 진동 · 분진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공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것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소음 및 분진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불법행위가 된다. 이와 같이 인접 토지에 공작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 · 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46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 분진 ·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것으로 용인되는 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소음을 발생시킨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원고들에게 위 소음 등으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 지속적으로 공사장 소음 등이 발생하자 원고 F은 관할관청인 연천군청에 그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② 연천군이 2015. 3. 17. 위 민원에 따라 이 사건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방음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사실을 적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 현장책임자인 O에게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위반(방음시설 미설치)을 이유로 과태료 1,000,000원을 부과한다는 취지의 과태료 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하였다. 또한 위 연천군의 현장 방문 당시, 이 사건 공사 현장에는 그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 분진 ·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이 특별히 설치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아파트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이격거리가 9.07미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인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위와 같은 적발 당시 적어도 이 사건 공동주택 2층 부분까지는 완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태호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시 소음 등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⑤ 위와 같이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당시 발생한 소음을 측정한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인한도를 넘는 생활이익의 침해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지 여부는 가해행위와 피해법익, 가해자의 방지조치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하여야 하므로,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발생 소음의 정도를 측정한 객관적 지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제1심 법원의 연천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방음시설 미설치 사실이 적발된 지 이틀 후인 2015. 3. 19. 이 사건 공사현장에 방음시설을 설치한 점, ② 위 방음시설 설치 이후 원고 F이 두 차례 공사소음에 대한 민원을 다시 제기하여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소음 · 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 별표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에서의 주간 공사장 소음기준'인 65db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음시설을 미설치한 것 이외에 피고 태호종합건설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 분진 · 진동과 관련한 각종 규제기준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태호종합건설이 원고들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각 1,000,000원으로 정한다.

마. 기타 시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원고들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인하여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 등이 침해되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으로 원고들의 조망권, 일조권, 사생활이 수인한도를 넘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시가가 하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태호종합건설은 소음 등 피해에 따른 위자료로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7. 2.부터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태호종합건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여미숙

판사 김재형

판사 위광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