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60022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소유관계 1) 피고는 2010. 7. 2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를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0.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위 신탁계약을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15. 1. 22. 국제자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15. 3. 1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차임상당액 2015. 3. 19.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차임은 월 754,000원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에게 위 토지 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토지소유권 취득 다음날인 2015. 3. 20.부터 토지 인도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3. 20.부터 2015. 9. 15.까지 월 차임 상당액 754,000원으로 계산한 4,462,027원{= 754,000원 × 12개월 × (180일/365일)}과 2015. 9. 16.부터 피고의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75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취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