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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344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다만,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5. 9. 30.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20%를, 2015. 10.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5%를 각 적용하고,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5. 31.까지는 위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른 이율인 연 12%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 중 일부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