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1132 우미광장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57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운전 도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주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의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