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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5.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 1132 우미광장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동 1057 현대아파트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라는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위 운전 도중 피고인이 중앙선을 넘어 주차해 있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위 벌금 1회의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 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