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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5가단9621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2002. 12. 30. D, E과 함께 성남시 분당구 F 토지(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를 9억 6,900만 원에 매입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D, E 명의로 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은 원고 및 C가 각 4억 2,180만 원, D, E이 1억 2,540만 원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서울 종로구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K 토지들’이라 한다)는 L, M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던 토지들로서 채권자들에 의한 임의경매가 진행되던 중 위 L의 지분(이하 ‘L 지분’이라 한다)은 원고와 C가 공동으로 투자한 N 주식회사(이하 ‘N’이라 한다) 명의로, 위 M의 지분(이하 ‘M 지분’이라 한다)은 C가 소유하고 있던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 명의로 각 매수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N은 2003. 5. 16. L으로부터 L 지분을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L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M이 L 지분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3카단2389호로 L 지분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2003. 5. 19. 가처분등기를 마치는 등 N로서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10억 원을 상실할 상황에 놓였다. 라.

N의 주주들인 원고와 C 및 P, Q은 이미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L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R 주식회사(이하 ‘R’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5. 7. 8. R 명의로 L 지분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마. 한편 C의 처가 운영하는 O은 2003. 5. 27. M 지분을 매수하였는데, C의 채권자들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C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M 지분을 인수하고 2004. 6. 29. 피고 명의로 S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피고 지분’이라 한다)를 마쳤다.

바. 위와 같이 C는 이 사건 K 토지들과 이 사건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