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상가 C, D, E, F, G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인 H의 아들로서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처분 권한을 위임받고, 고소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I, J은 공모하여 2016. 1. 22.경부터 2016. 12. 28.경까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로 부풀린 금액으로 기재한 H 명의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5장을 위조하고, 이를 평택시청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8. 7.경 경기수원남부경찰서에 “피고소인 I, J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로 부풀린 금액으로 기재한 H 명의의 매매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에 제출하였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인 보충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5.경 분양대행업자 I로부터 “이 사건 상가가 미분양되었으니 최초 분양금액에서 약 40% 정도 할인하여 분양을 하자.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하여 최초 분양금액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출을 받고, 대출이 나오는 금액을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하자.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는 잔금유예방식의 특약사항을 작성해서 할인된 분양대금으로 신고를 하면 된다. 그동안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고, 만약 잔금유예방식으로 처리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손해는 책임지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최초 분양금액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등기를 하고, 대출을 받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