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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9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횡령죄 피고인은 E으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하여 위 금원 모두를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에게 알리고 미지급 임금에 충당하였다. 2) 사기미수죄 가) 2억 8,450만 원의 사기미수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토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하여 아스콘공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F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여 피해자 회사를 대신하여 F에게 2억 8,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3,500만 원의 사기미수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부탁을 받고 J으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공탁서 원본을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 원을 차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인으로서 소송업무 외에도 은행융자나 공장건설승인업무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 및 주요현안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난 때문에 부득이 소송업무를 처리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적법하게 소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법률사무를 처리하게 하고도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피해자 회사에게 실질적 피해자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근무하여 좋은 성과를 올린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