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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6.09 2017고단45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4. 13:30 경 통영시 B 공사현장 후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 회사인 한진 중공업( 주) 소유의 위 공사현장의 출입 철문을 수회 발로 차 그 철문의 하단부가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44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 회사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피해 견적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손괴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손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