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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28 2016다215134

정산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다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이 인용한 청구액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피고가 위 인용금액에 대하여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툰 것이 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연 6%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내지 4점에 대하여 1)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 제20조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은 반대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채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형성권이다. 따라서 반대채권자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의결일부터 7일 이내에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신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하면, 찬성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