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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가단60464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30.부터 2014. 11. 1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5. 14. 액면금 50,000,000원, 지급기일 2014. 6. 30., 지급지 신한은행 당산중앙지점으로 된 전자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유한회사 백석해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교부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4. 5. 15. 주식회사 현범개발에게, 주식회사 현범개발은 같은 날 다시 소외 회사에게, 소외 회사는 2014. 5. 16. 원고에게 순차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30.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신고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인 2014.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12.까지는 어음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모래 및 골재를 납품받기로 하고 선급금 명목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였으나,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직후인 2014. 5. 16. 부도를 내고 회생신청을 접수한 이후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있고, 원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7조에 의하면 직접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될 수 있는 인적 항변으로는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