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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18.자 2007정모3 결정

[법원조직법제61조제1항위반][미간행]

특별항고인(위반자)

항고인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별항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법원조직법 제61조 제1항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저해하는 법정 내외에서의 폭언·소란행위에 대한 감치 등의 재판에 대한 항고법원 등의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을 위반하거나 헌법의 해석이 부당한 때’ 또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이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바, 특별항고인이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등의 폭언이나 소란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심의 처분이 과도하여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는 위에서 든 특별항고 이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특별항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법원의 심리가 진행되는 법정 내외의 공간은 성질상 재판절차에 필요한 행위 및 표현만이 허용되는 특별한 곳으로서 재판장은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정금지 또는 퇴정을 명하는 등으로 법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광범위한 통제권한을 가지므로( 법원조직법 제58조 참조), 법정에서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언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감치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을 가리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특별항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김능환(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