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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노3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A과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A에 관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하면서 피고인 B에 관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이 항소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관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 장치부착 법이라 한다)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착명령 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 사건 및 피고인 A에 관한 부착명령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G 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피해자 G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며,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팔레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 I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등 피고인 B는 피해자 G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 G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A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