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27 2016고단4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4. 01:40 경 파주시 B에 있는 ‘C’ 주점 출입구 계단에서 위 주점의 직원 뺨을 때리고 소리를 치는 등 행패를 부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갑자기 두 손으로 E의 얼굴을 감쌌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순경 F으로부터 위 행동을 제지 당하자 손으로 F의 가슴을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신분증,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하는 행위는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 하다고는 볼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