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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3 2016나308867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사 삼양화인테크놀로지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이하 ‘이테크건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군산시 B에 공장증축공사를 발주하였는데, 이테크건설은 위 증축공사 중 탱크제작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엠앤코(이하 ‘엠앤코’라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고, 엠앤코는 2015. 1. 2.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980,000,000원에 다시 청원산기 주식회사(이하 ‘청원산기’라 한다)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중개약정 1) 원고는 2015. 1.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청원산기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120,000,000원을 지급(계약금 35,000,000원, 1차 기성금 수령 시 65,000,000원, 2차 기성금 수령 시 20,000,000원)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중개약정’이라 한다

). 2) 원고의 주선에 따라 피고는 2015. 1. 29. 청원산기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900,000,000원(지불조건은 발주처의 대금 지급조건에 따르되, 계약금 7%, 중도금 20%, 정기 기성 63%, 잔금 10%로 약정)에 2015. 4. 30.까지 마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에 앞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금액을 추산하면서 직접 소요될 공사비, 4대 보험료,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등을 종합하여 합계 886,684,829원(= 공사비 805,723,988원 4대 보험료, 제조경비,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소계 80,960,841원)으로 계산하고, 2015. 1. 3. 청원산기에 위 금액이 기재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일부 금원 지급 1) 피고는 2015. 2. 2. 청원산기로부터 계약금 63,000,000원(900,000,000원의 7% 상당액)을 지급받고, 이 사건 중개약정에 따라 그중 35,000,000원을 원고가 지정한 사람으로서 피고를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