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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4.12.17 2014가단18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경북 고령군 B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6. 13. 경북 고령군 B 임야 57,172㎡ 중 15/1,324 지분(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원고 성명의 한자(A) 중 한 글자 'C'이 'D'으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도 'E'로 잘못 기재되었다.

다. 원고가 2014. 4. 11.경 이 사건 임야를 소외 F에게 매도한 후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을 하였는데, 고령등기소 등기관이 임야대장에 첨부된 공유지연명부에 기재된 원고 성명의 한자 중 한 글자와 주민등록번호가 달라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를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원고는 2014. 4. 30. 위 등기신청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한자이름 등이 잘못 신고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라면, 부동산등기법 제32조(등기의 경정) 및 경정등기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1366호, 제1421호)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엄연히 등기부상 소유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상 소유자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당해 부동산이 보존등기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