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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3216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2.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배서가 된 C 주식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2014. 7. 22.자 액면 19,5000,000원의 약속어음 1매, 2014. 8. 27.자 액면 19,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각 소지하고 있다.

다. 위 약속어음과 당좌수표는 지급제시되었으나 약속어음은 2014. 7. 22.경, 당좌수표는 2014. 9. 1.경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4. 4. 22.경 17,500,000원, 2014. 5. 27.경 21,500,000원 합계 39,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대여금의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4. 22.경 피고 명의의 계좌로 17,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배서가 된 액면 합계 39,000,000원의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4, 5,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9,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당초 피고는 D에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원고 명의로 된 차용증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위 약속어음 등이 지급거절되자, D이 원고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어음할인을 의뢰한 피고와 E를 고소하였다.

③ 이후 D이 2017. 1. 2.경 E로부터 20,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고소를 취하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