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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4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04: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5세)이 자신이 소개받은 남자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