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노134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고후유증과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사고로 두개골 골절을 당한 후 알코올의존증 등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