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541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1. 09:21경 서울시 3호선 종로역에서 동대입구역 방향의 전철(오금하행 3101차량) 내에서 물품판매행위를 하는 피고인에게 지하철 보안관 B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면서 욕설 및 폭언을 하며 주먹 등으로 B의 팔 등을 3회 가격하여 철도종사자 B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