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F의 전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현 대표이사인 G과 회사 운영권으로 다툼이 있던 중, 피고인의 처 H이 2014. 6. 19. 전주지방법원에서 “2014. 7. 10. 17:00 경 전주시 완산구 I 빌딩 4 층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사의 해임( 퇴임) 및 선임” 을 목적으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 사건번호 : 2014 비합 7) 을 받았으나 피고인의 의결권은 행사가 제한된 상태였다.
이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이 위 일 시경 위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해임을 안건으로 하기 위하여는 총 주주 1/3 의 참석, 참석자 2/3 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의결권이 제한된 상태로서 대표이사 G의 해임에 관한 안건과 관련하여 G의 반대로 결국 2/3 의 의결권이 충족되지 않아서 위 안건은 부결되고, 임시 주주총회는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G을 해임하기 위하여 같은 날 17:08 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G이 퇴장한 것을 이용하여 다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주주총회 의장 자격이 없는 H 명의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등을 작성해 마치 H이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선출되고 위 G이 해임된 것으로 꾸미기로 마음먹었다.
가.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1)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 작성 피고인은 2014. 7. 10. 17:20 경 위 J 법무사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의 사록에 “2014. 7. 10. 17:00 전주시 완산구 I 번지 회의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 총수 3명, 발행주식 총수 50,000 주, 출석주주 수 1명, 이의 주식 수 19,000 주”, “ 제 1호 의안 의장 선임의 건,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4 비합 7 주주총회 소집허가)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주주 가운데 한 사람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의견을 물은 바 참석 주주 전원 찬성으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