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30 2020노11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에서 내리기 위해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이 없고, 당시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2차례 밀친 사실만 있었다.

나. 법리오해(심신미약)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에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전체지능(FSIQ) 40, 사회성숙도검사에 따른 사회연령 10세 1개월, 나이점수 6세 10개월 수준에 불과하고, 이러한 장애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