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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06 2020노23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에게 정신과적 문제가 있어 보이고, 이것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있고,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불과 며칠 사이에 별다른 이유 없는 행패를 반복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입은 고통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