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5가합20807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18,808,860원 및 그 중 118,808,860원에 대해서는 2015. 7. 1.부터, 1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D’이라는 상호로 식육 도ㆍ소매업을, 원고 B는 ‘E’이라는 상호로 식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회사는 결혼 예식 준비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업체이다.

나. 원고 A, B는 2012. 5.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에게 1년 간 식육, 식품을 각 납품하고, 보증금으로 원고 A은 1억 원을, 원고 B는 6천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 회사는 계약해지 시 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납품계약을 각 체결하고,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회사에 위 보증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위 각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게 식육 또는 식품 등을 계속적으로 납품하였고, 매월 말을 기준으로 납품대금을 정산해 왔으며,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거래를 지속하여 왔다. 라.

원고

A은 2015. 5. 18. 피고 회사와 납품대금 정산을 하면서, 그 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을 227,635,720원으로 확정하되, 그 중 1,000만 원을 할인하여 총 217,635,720원을 미결제대금으로 정하면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그 중 1/2인 108,826,860원을 2015. 6. 1., 나머지 대금을 2015. 6. 30.에 지급하고, 보증금 1억 원은 2015. 7. 30.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위 지급기일에 피고 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합의에 따른 1,000만 원 할인은 무효화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피고 회사는 2015. 6. 1. 원고 A에게 위 합의서에 따라 108,826,860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미결제대금과 보증금 1억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 B는 2015. 7. 18.까지 피고 회사와 위 납품계약에 따른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납품대금은 100,626,650원이다.

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