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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1 2015고단23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41세) 는 2006. 4. 경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였던 사람들 로, 현재 이혼소송 중에 있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11. 16. 22:00 경 창원시 의 창구 E 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에게 주정을 부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아들 방으로 가 방문을 잠그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면서 방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방문을 열어 주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탁 의자를 집어들고 던지며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 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및 고막 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9.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F 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면서 당일 저녁 식당에서 저녁을 먹을 때 피해 자가 식당 주인 편을 들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결 막하 출혈( 좌측) 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7. 23:30 경 창원시 의 창구 G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 D가 H과 간통을 하였다고

의심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코피를 나게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피해 화장실에 들어가 급하게 지혈을 하고 나오자 알루미늄으로 된 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손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8. 5. 15:00 경 창원시 의 창구 F 아파트 101동 1003호 주거지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잔소리를 듣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