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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08 2017고단3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3.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7.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23:36 경 수원시 영통 구 망포동에 있는 ‘ 디지털 엠파이어’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빌딩 앞 도로까지 약 10m 가량 혈 중 알코올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10m 가량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처벌 전력, 주 취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