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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11.22 2018나11957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6쪽 6~7행의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에 “(항소심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