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47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F’ 의 대표로서 석유 판매업 중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그 종업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자동차 및 기타 차량ㆍ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석유 판매업 중 일반 판매소를 운영하는 자는 이동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재용량 3킬로리터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실 소비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3. 12:1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공사현장 부근에서 적재용량 제한을 초과하여 적재용량 5킬로리터인 H 이동식 주유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I 굴삭기에 등유 100리터 시가 88,000원 상당을 주유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기계인 굴삭기에 등유를 주유하고, 적재용량 제한을 초과한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하여 석유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의 대표자로서 그 종업원은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시료 채취 확인서, 현장사진,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 결과 알림 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등 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10호( 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8 조,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 제 8호( 등 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8 조, 제 46조 제 10호,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