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01.08 2013고단2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14: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무등록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