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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23187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09. 8. 30. 1억 원,

9. 30. 2억 5천만 원, 10. 30. 1억 5천만 원, 합계 5억 원을 빌려줬다.

나. 피고는 C재개발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88,633,834원에 분양받아 계약금 1,900만 원을 지급한 후, 잔금 69,633,834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계약금마저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원고에게 요청하여 2009. 9. 17. 원고로부터 69,633,834원을 빌리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잔금을 지급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9. 30.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8. 1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8. 2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014. 7. 28. 해제하여 가등기를 말소함). 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여, 2012.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에 매수인을 원고의 아들 D으로 하여 매매대금 88,633,834원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가 위 다.

항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2013. 6. 2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 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2012. 10. 9.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른 잔금 1,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D을 상대로 2014. 5.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소34376호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법원 2015가단2860호로 재배당되어 2015.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