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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6 2016노47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액이 합계 150만 원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7명 중 1명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러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또 한 원심에서 불구속 재판 중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 4쪽 2016 고단 2035호 범죄사실 6. 항의 ‘2015. 12. 5.’ 은 ‘2015. 12. 1.’ 의 잘못된 기 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