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8 2017고단275 (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아산시 C에 있는 D 중학교 신축공사현장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영일종합건설( 이하 ‘ 고소인 회사’ 라 한다 )에서 골조공사를 하청 받은 주식회사 나누리

와 공사현장에서 작업할 근로자들을 수급하고 그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하여 계약을 한 사람으로 위 골조공사현장 총 관리팀장, 피고인은 주식회사 나누리

소속의 근로 자로 위 골조공사현장 반장이다.

피고인과 B은 아산시 C에 있는 D 중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주식회사 나누리

가 인부들의 임금을 주지 않고 공사를 중단한 채 현장에서 철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주식회사 나누리

가 체불한 임금을 도급업체인 고소인 회사로부터 받기 위해, 2016. 7. 18. 05: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행사를 주장하며 공사현장 출입문을 닫고 시정하여 고소인 회사가 고용한 인 부들과 장비들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위력으로 고소인 회사의 중학교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합의 각서 [B, ㈜ 나누리]

[ 피고인과 B의 임금채권이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당시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지속적으로 점유한 것도 아니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B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