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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30 2017가단31069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대리권 유무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리인 유한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전북 완주군 E 전 5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중 2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위 토지의 소유권을 D에 이전하였고 이후에도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이에 원고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금의 배액인 58,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D에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다.

위임장의 진정성립 2015. 11. 20.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갑 제1호증, 이하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은 D이 피고를 대리하여 체결된 것이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명의의 위임장이 작성되어 첨부되었는데(갑 제2호증), 이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D의 대표자인 F가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런데 F가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위임장에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인지는, 아래 살펴보는 것과 같이 D이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포괄적인 수권을 받았는지 여부와 관련되므로, 그와 결론을 같이한다

(증인 F는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날인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4면,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참조). 포괄수권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인 D 명의로는 매수할 수 없어, 피고가 자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고, 이후 D에 다시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D에 포괄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