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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고합848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의 각 범행을 하였다.

『2014고합848』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후배로부터 “덜 떨어졌다.”라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나빠 특별한 이유 없이 서동향토시장의 점포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12. 3. 03:50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G 입구의 비닐천막, 위 G 입구 앞에 쌓여있던 배추를 덮은 비닐천막에 각 불을 붙여 위 G 입구에 붙은 불길이 위 G의 비닐천막으로 된 벽과 천장을 거쳐 위 G 전체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 03:56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식당 출입문의 가림막에 걸려 있던 비닐봉지에 불을 붙여 위 식당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비닐봉지만 소훼하였을 뿐 불길이 번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4. 12. 3. 04:0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직거래센터’ 입구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위 직거래센터의 생선가판대 위에 있던 생선박스를 덮은 비닐천막에 불을 붙여 위 직거래센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진화되어 시가 65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