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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9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경 광명시 B에 있는 C 318호에서, D 오피 러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300만 원을 대출 받고, 40개월 간 매월 495,803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후, 2015. 4. 10.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피고인을 채무 자로, 채권 가액을 1,300만 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월 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5. 1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저당권 자인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해,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소재 불명 상태로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전과,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