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9.02 2019가단5651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쌍방 간 토지(서귀포시 C 외 2필지) 임대차계약이 2019. 1. 14. 기간 만료로 종료한 데 따른, 임차인(원고)의 임대인(피고)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