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118339
양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7. 3.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16.부터 2018. 7. 3.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