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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6 2014가단52674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9.부터 2015.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09. 3

1. C대학교(이하 ‘C대’라고만 함)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1. 2. 28. 의원면직 처리된 자, 피고는 2009. 9. 1.부터 2011. 2. 28.까지 C대의 교학처장으로 근무하며 원고의 2011. 2. 28.자 의원면직 통지의 실무를 총괄담당했던 자이다.

나. 원고의 2011. 2. 28.자 의원면직 경과 (1) 피고는 2010. 9.경 익명의 학생으로부터 원고가 C대 소속 여학생을 성희롱하였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은 후, 관련 학생들과 원고에 대한 면담 및 사실조사를 거쳐 2010. 10. 13.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0. 10. 19. 11:00 원고에 대한 징계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0. 10. 19. 오전경 사직서 초안 파일을 갖고 피고의 사무실로 찾아가 검토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함께 사직서 초안을 검토한 후 출력하여 원고로부터 사직서(사직의 취지와 함께 학기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다른 학교에 취업하는 것에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번 학기를 마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 포함)를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이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

(3) 이후 2010. 10. 19. 개최된 교원인사위원회에서는 당초 안건이었던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와 함께 원고가 피고를 통해 제출한 사직서 처리에 관하여 심의하였고, 그 결과 원고의 2010. 10. 19.자 사직서를 수리하고 징계절차 회부는 보류하되, 원고의 개인적 사정 및 학기 중간에 퇴직할 경우 그로 인해 수업결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로 하여금 학기말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원고의 면직 시기는 교학처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하기로 결의하였다.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