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1. 19. 22: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결제한 다음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있던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및 현금 58,000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이 의자 아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9. 22:27경 군포시 F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합계 금 23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9. 7. 06:00경 안양시 동안구 I 빌딩 앞 벤치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지(LG) 옵티머스(G) 휴대전화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피해품 일부 회수, 현금인출기가 설치된 'K 편의점‘ 점장 L 전화청취 보고, H 사업제휴팀 M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압수조서 및 임의제출서
1. 통장인출내역서, 업무협조의뢰서 및 현금인출기 인출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