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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단10058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5차1124 물품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